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편람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1.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관계부처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2. 공공기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