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2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 ㆍ 을지)2. 우수제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3. 물품구매 규격서4.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5.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6. 용역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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