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임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임차계약 목적물을 인도ㆍ설치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일자부터 임차기간이 개시된다.
임차계약의 총 계약기간은( 년 / 월)으로 하고 수요기관의 최소 의무 임차기간은 ( 년 / 월)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총계약기간은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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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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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