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임차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임차계약 목적물을 인도ㆍ설치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일자부터 임차기간이 개시된다.
②임차계약의 총 계약기간은( 년 / 월)으로 하고 수요기관의 최소 의무 임차기간은 ( 년 / 월)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총계약기간은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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