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조 (임차목적물의 사용ㆍ보관 및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임차목적물을 연( )회 점검한다.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 중 적절한 품질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품 교환 등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고 수요기관은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임차목적물의 설치, 소모품 수리 및 교환비용 등은 계약체결 전에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한 수리나 교환은 수요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며 과실로 인해 계약목적물 파손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자연 마모나 손상은 제외한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목적물을 수익적으로 사용(재임차, 대여 등)하거나 무단으로 양도 및 처분할 수 없다.
수요기관은 임차물을 인도(설치)받은 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7일 전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이전설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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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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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