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조 (임차목적물의 사용ㆍ보관 및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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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임차목적물을 연( )회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임차목적물을 연( )회 점검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 중 적절한 품질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품 교환 등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고 수요기관은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임차목적물의 설치, 소모품 수리 및 교환비용 등은 계약체결 전에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한 수리나 교환은 수요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며 과실로 인해 계약목적물 파손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자연 마모나 손상은 제외한다.
⑤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목적물을 수익적으로 사용(재임차, 대여 등)하거나 무단으로 양도 및 처분할 수 없다.
⑥수요기관은 임차물을 인도(설치)받은 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7일 전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이전설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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