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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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총액계약(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1. 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의 재심사 또는 수사ㆍ조사ㆍ심판ㆍ소송ㆍ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총액계약(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1. 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의 재심사 또는 수사ㆍ조사ㆍ심판ㆍ소송ㆍ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을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설명서, 설치기간, 소모품 교체 주기, 유지보수ㆍ철거 계획 등2. 원가계산서 및 거래실례가격, 구매실례가격 등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자료3. 관련 기술 및 품질인증서, 면허 등에 관한 증빙자료4.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③제2항 제2호의 가격자료는 계약요청일 전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자료가 원가계산자료인 경우에는 투입되는 자재별 거래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호의 자료에 대해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 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거나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임차계약에 필요한 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임차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계약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용역계약 일반조건」,「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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