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체결된 우수제품 임차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때2.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부도ㆍ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5. 임차목적물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여 임차목적물의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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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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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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