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체결된 우수제품 임차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때2.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부도ㆍ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5. 임차목적물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여 임차목적물의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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