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9조 (임차계약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수요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해야 하며 수요기관에게 동기간 내에 회수 또는 소유 여부를 결정해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임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임차비는 수요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임차계약의 경우 임차사용을 완료한 우수제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잔존가치분에 대한 구매를 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무상양도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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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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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