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9조 (임차계약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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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수요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해야 하며 수요기관에게 동기간 내에 회수 또는 소유 여부를 결정해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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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수요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해야 하며 수요기관에게 동기간 내에 회수 또는 소유 여부를 결정해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임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임차비는 수요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임차계약의 경우 임차사용을 완료한 우수제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잔존가치분에 대한 구매를 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무상양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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