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9조 (임차계약의 종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수요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해야 하며 수요기관에게 동기간 내에 회수 또는 소유 여부를 결정해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임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임차비는 수요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임차계약의 경우 임차사용을 완료한 우수제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잔존가치분에 대한 구매를 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무상양도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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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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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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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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