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수제품 임차계약"이란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을 임차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2.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3.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우수제품 지정을 받고 조달청과 우수제품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5.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6.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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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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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