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7조 (임차목적물의 인도 및 설치ㆍ철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장소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운송 및 설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통상의 설치비용 외(외벽공사 등)에 대한 추가비용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차목적물의 철거ㆍ회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임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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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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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