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7조 (임차목적물의 인도 및 설치ㆍ철거)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장소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운송 및 설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통상의 설치비용 외(외벽공사 등)에 대한 추가비용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③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차목적물의 철거ㆍ회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임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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