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9조 (에어돔형 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어돔형을 운영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최대 내부압은 심각한 구조변경에서도 최악의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최소 내부압은 정상적인 기후에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5~20mmAq 이상이어야 한다.2. 태풍,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표될 때에는 기상변화에 따라 에어돔 내부의 압력을 적설량 및 풍속 등 기상여건에 알맞게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기상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에어돔을 하강하였다가 기상특보가 해제되는 등 정상 기상일 때 재부상하여야 한다.3. 막재가 손상되었을 경우 신속히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에 사용하는 막재의 종류는 기존 막재와 동일하여야 한다.4. 배기부에 설치한 활성탄 등의 필터는 설치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교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에어돔형 설계기준제5조 · 에어돔형 설치기준제6조 · 지붕형 설계기준제7조 · 지붕형 설치기준제8조 · 공통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에어돔형 관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