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4조 (에어돔형 설계기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어돔형 설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어돔형 구조의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의 KDS 41 70 01 막과 케이블 구조 기준을 준용한다.2. 에어돔형 구조의 설계하중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공방법 등에 따른 추가 하중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img id="157809625"></img>3. 에어돔형 구조의 하중 종류 및 조합은 [별표 1]과 같으며, 적설 하중과 풍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4. 에어돔형에 사용되는 막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막재 종류 및 재질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나.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다. 막재의 단위중량은 1㎡당 [별표 3]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라. 섬유밀도는 일정하여야 한다.마. 인장강도는 폭 1센티미터 당 300N 이상이어야 한다.바. 파단 신장율은 3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사. 인열 강도는 100N 이상 또한 인장강도에 1센티미터를 곱해서 얻은 수치의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아. 인장크리프에 따른 신장율은 15퍼센트(합성섬유 직포로 구성된 막재는 2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자.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서 변질 또는 마찰손실의 위험이 있는 곳은 변질 또는 마찰손상에 강한 막재를 사용하거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막재 설계는 국토교통부의 KDS 41 10 15 건축 구조기준 설계하중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을 준용하며 그 이외의 부재는 "허용응력설계법"과 동등 이상의 "구조설계법"을 이용하여 막 구조 또는 그 외의 구조를 병용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6. 막 구조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에 따른 막재의 변위제한은 [별표 4]와 같다.7. 접합상황에 따른 막재의 허용인장응력은 [별표 5]와 같다.8. 막재의 허용인장응력 중 막면 정착부의 허용인장응력은 [별표 6]의 하중에 따른 인장의 허용내력을 막면의 정착부 종류 및 형상에 따라 구한 유효단면적으로 나눈 수치로 하여야 한다.9. 케이블 재료는 KS D 3509, KS D 3556, KS D 3510, KS D 3559, KS D 3514 및 KS D 7002의 규격에 맞는 선재를 냉간 가공한 소선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목의 종류를 표준으로 한다.가. 구조용 스트랜드 로프나. 구조용 스파이럴 로프다. 구조용 록 코일 로프라. 구조용 평행선 스트랜드마. 피복 평행선 스트랜드바. PC 강연선10. 케이블구조 설계는 국토교통부의 KDS 41 10 15 건축 구조기준 설계하중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또는 "허용응력법"과 동등 이상의 "구조설계법"을 적용하여 케이블 또는 그 외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11. 케이블 재료의 "장기허용인장력"은 파단하중의 1/3을 기준으로 하며, "단기허용인장력"은 장기허용인장력에 1.33을 곱한 값으로 한다.12. 케이블의 초기장력은 구조물에 필요한 강성을 확보하고, 외력변화에 따른 케이블의 불안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에어돔형 구조의 하중 종류 및 조합] 구조형태 | 하중종류 | 하중조합 | 비고 에어돔형 | 장기하중 | ++() | (: 공기막구조 내압) 에어돔형 | 단기하중 | +++() | (: 공기막구조 내압) 에어돔형 | 단기하중 | +++() | (: 공기막구조 내압) :고정하중 :활 하중 :적설 하중…
[별표 2] [막재의 종류 및 재질] 막재의 종류 | 직 포 | 코팅재 A종 |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을 만족하는 단섬유(섬유직경 3.0㎛에서 4.05㎛의 3(B)로 한정)를 사용한 유리섬유실 | ・4불화에틸렌수지,4불화에틸렌-퍼플루오알킬-비닐에테르 공중합수지 또는 4불화에틸렌-6불화프로필렌 공중합수지…
[별표 3] [막재의 단위중량] 구성재 | 막재 A, B종 (유리섬유실의 직포) | 막재 C종 (합성섬유실의 직포) 막재 중량 | 550 gf/㎡ 이상 | 500 gf/㎡ 이상 직포 중량 | 150 gf/㎡ 이상 | 100 gf/㎡ 이상 코팅재 중량 | 겉과 안쪽 양면에서 400 gf/㎡ 이상 | 겉과 안쪽 양면에서…
[별표 4] [막재의 변위제한] 막면의 지점간 거리 | 하 중 | 최대변위량/지점간 거리 | 최대변위량/지점간 거리 막면의 지점간 거리 | 하 중 | 주변이 골조 (골조막구조) | 주변의 일부가 구조용 케이블 경계(케이블막구조) 4미터 이하 | 적설 시 | 1/15 이하 | 1/10 이하 4미터 이하 | 폭풍 시 하중의…
[별표 5] [막재의 허용인장응력] 구분 | 접합상황 | 접합상황 | 장기하중에 대한 허용인장응력() | 단기하중에 대한 허용인장응력() (1) | ・접합부가 없는 경우 또는 접합 폭 및 용착 폭이 40mm 이상인 경우 | ・막재가 접히는 부분이 없는 경우 | | (1) | ・접합부가 없는 경우 또는 접합 폭 및 용착…
[별표 6] [하중에 대한 인장의 허용내력] 장기하중에 대한 인장의 허용내력 | 단기하중에 대한 인장의 허용내력 | 는 실험에 따른 막면 정착부의 최대인장력(단위 N) | 는 실험에 따른 막면 정착부의 최대인장력(단위 N)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