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5조 (에어돔형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어돔형을 설치할 때는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초 구조는 지반 침하 등에 대비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최대 내압에 대한 인발력이 유지되어야 한다.2. 막재와 실내 구조물간 간격은 최소 1미터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3. 차량 출입구 구조물은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출입구는 내부식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나. 차량 출입문은 이중문 구조로 설치하되, 내ㆍ외문은 비상시를.제외하고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다. 출입문은 유리, 비닐 등의 재질로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라. 전동식 이중문의 경우 정전 등에 대비하여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마. 비상시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감안하여 비상문을 설치하여야 한다.4. 송풍시스템은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송풍시스템은 송풍장치, 덕트장치, 동력원, 구동장치 및 감지장치, 제어기로 구성하여야 한다.나. 하중에 견디는 내압제어를 위하여 압력계, 풍속계, 강설계 등의 감지장치와 이와 연동된 내압 및 송풍량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다. 송풍장치는 주된 송풍장치와 예비 송풍장치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송풍기는 주된 송풍기가 정전, 고장 등으로 적정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송풍량을 갖추어야 한다.라. 전기배선 등은 주된 송풍기와 예비송풍기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마. 송풍장치는 적설하중과 풍하중이 반영된 상황에서도 설계 내압의 유지 및 적정 환기가 가능하도록 송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5. 적설로 인한 송풍시스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막재와 송풍기실 이격거리는 최소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송풍배관은 지하로 매설하거나 지상으로 설치할 경우 보호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6. 에어돔형 설치ㆍ운영자는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방화 및 소화용 기계ㆍ기구와 소화 용수, 토사, 피난 기구 설비 및 비상구(너비 0.6미터 이상, 높이 0.8미터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7. 신속한 제설을 위해 막재에 연이어서 폭 2.5미터 이상의 유지관리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8.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배기부에는 활성탄 및 이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필터를 설치하여 악취 등을 저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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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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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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