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7조 (지붕형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붕형을 설치할 때는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붕형 설치ㆍ운영자는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방화 및 소화용 기계ㆍ기구와 소화 용수, 토사, 피난 기구 설비 및 비상구(너비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2. 신속한 제설을 위해 막재에 연이어서 폭 2.5미터 이상의 유지관리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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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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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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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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