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7조 (지붕형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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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붕형을 설치할 때는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붕형 설치ㆍ운영자는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방화 및 소화용 기계ㆍ기구와 소화 용수, 토사, 피난 기구 설비 및 비상구(너비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2. 신속한 제설을 위해 막재에 연이어서 폭 2.5미터 이상의 유지관리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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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붕형을 설치할 때는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붕형 설치ㆍ운영자는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방화 및 소화용 기계ㆍ기구와 소화 용수, 토사, 피난 기구 설비 및 비상구(너비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2. 신속한 제설을 위해 막재에 연이어서 폭 2.5미터 이상의 유지관리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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