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이란 에어돔형이나 지붕형 폐기물매립시설(이하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2. "에어돔형 폐기물매립시설(이하 "에어돔형"이라 한다)"이란 공기막 구조로 공기막 내ㆍ외부의 압력 차에 따라 막재(幕材)에 강성을 주어 일정한 폐쇄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의 폐기물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3. "지붕형 폐기물매립시설(이하 "지붕형"이라 한다)"이란 철골구조물 등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추고 지붕 위에 외장재인 막재(幕材) 등으로 일정한 폐쇄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의 폐기물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4. "유해가스"란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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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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