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8조 (공통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을 운영할 때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유해가스로부터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내부 환경기준이 [별표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내부 환경기준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가. 측정기기는「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휴대용 가스 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나. 측정 위치는 폐기물 매립 진행구역 또는 매립시설 내부 중심부 1개 지점 이상으로서 지면으로부터 1.0~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한다.다. 측정 시기는 매일 폐기물 매립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항목은 [별표 7]의 내부 환경기준 항목을 측정한다.3.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에「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서 정한 폐기물을 매립처분 할 경우 반드시 전처리 등을 거쳐 안정화 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4.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에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할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2)사)에 따라 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등의 처리시설을 폐기물매립시설 외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5.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근무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12-2013」에 따라 매립시설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방진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방진복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6.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는 화재, 안전사고 등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유관기관간 보고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7.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는 비상상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ㆍ도구, 자재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비상발전설비, 예비송풍기 등이 항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8.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는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제설작업 장비, 도구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가. 제설기, 제설 차량 등의 정비ㆍ수리나. 제설 자재 및 도구 준비다. 제설한 눈의 처리 장소 및 수거 장소 지정9.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는 매립시설의 구조적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가. 폭설을 대비하여 제설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나. 얼음, 서리, 착빙성 강우 등이 예보되면 제설 장비의 작동상태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다.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의 상부 시설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눈, 얼음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여야 한다.라. 막재 및 부재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화학약품을 제설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마. 액상 제설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설 용수의 지속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강설 초기에 살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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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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