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종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 고시보다 강화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되 그 외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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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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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