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 (업무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는 처장과 차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직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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