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ㆍ검증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확인 검증을 위해서 한국폐기물협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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