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평가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보고서 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 이상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의 성과와 실적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