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기관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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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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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