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평가대상기관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대상으로 처리계획 수립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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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평가대상기관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성과평가 및 방법제6조 · 평가위원회 기능제7조 · 평가위원회 구성제8조 · 평가위원회 운영제9조 · 보고서 등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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