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보고서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처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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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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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