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보고서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기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처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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