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계 유해폐기물" 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2.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3.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매년 추진성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4. "평가위원회" 란 평가대상기관이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5. "성과평가서" 란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 평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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