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과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간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않거나 보험자가 손해조사등의 실시 결과를 거짓 또는 허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1. 2024년 12월 31일까지 :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2. 2025년 1월 1일부터 :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에 두는 환경책임보험 관련 전문위원회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과 환경책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평가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손해조사등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손해조사등의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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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과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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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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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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