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공포 · 2025-11-0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과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 이전에 조사대상 사업장 목록을 포함한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 이전에 조사대상 사업장 목록을 포함한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 결과를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제출기간(매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료의 할인ㆍ할증 및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보험사업단의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