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과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 이전에 조사대상 사업장 목록을 포함한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 결과를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제출기간(매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료의 할인ㆍ할증 및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보험사업단의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과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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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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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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