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업 등이 제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규제개선 건의과제(이하 "건의과제"라 한다)에 포함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 중 규제가 포함된 규정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규제 법령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법령에 포함된 규제 조항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규제 법령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건의과제에 포함된 규제 조항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3. 규제입증요청제에 대한 사항(국민이나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규제의 개선을 건의하여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을 받은 후 규제입증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항을 말하며,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비규제 및 단순 민원제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 입증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