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업 등이 제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규제개선 건의과제(이하 "건의과제"라 한다)에 포함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3항에 따른 정부위원과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부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서 실장의 보좌기관 및 국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 및 동법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으로 한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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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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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