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업 등이 제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규제개선 건의과제(이하 "건의과제"라 한다)에 포함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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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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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