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업 등이 제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규제개선 건의과제(이하 "건의과제"라 한다)에 포함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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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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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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