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청문주재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직원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처분청인 경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지정하는 공무원2. 소속기관이 처분청인 경우 :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제1항에 따른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당해 처분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 및 그 지휘계통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청문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사전에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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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