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청문주재자 선정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실시일 10일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 선정통보 시에 청문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절차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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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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