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겸직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심사ㆍ심판업무 및 주요 예산사업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투명성ㆍ청렴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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