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공표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심사ㆍ심판업무 및 주요 예산사업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투명성ㆍ청렴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위촉기간은 물론 해촉후에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각 청렴옴부즈만의 위촉시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청렴옴부즈만의 활동결과는 필요할 경우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거쳐 대표청렴옴부즈만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청렴옴부즈만 활동결과에 대한 공표는 문서로 기록ㆍ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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