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독립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심사ㆍ심판업무 및 주요 예산사업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투명성ㆍ청렴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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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옴부즈만은 청렴ㆍ투명행정을 위한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은 청렴ㆍ투명행정을 위한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청렴옴부즈만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직원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면담을 요청받은 지식재산처 직원은 청렴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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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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