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심사ㆍ심판업무 및 주요 예산사업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투명성ㆍ청렴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청렴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거쳐 처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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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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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