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제척ㆍ회피ㆍ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심사ㆍ심판업무 및 주요 예산사업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투명성ㆍ청렴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당해 심사 및 심판사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3. 지식재산처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제3자가 대표청렴옴부즈만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