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청렴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청렴옴부즈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심사ㆍ심판업무 및 주요 예산사업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투명성ㆍ청렴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의 활동 중 청렴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 협의ㆍ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둔다.
②대표청렴옴부즈만은 청렴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청렴옴부즈만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대표청렴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청렴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청렴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청렴옴부즈만회의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⑤청렴옴부즈만회의의 협의 및 청렴옴부즈만의 해촉, 활동결과의 공포 등 주요 결정사항은 청렴옴부즈만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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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독립성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구성제6조 · 청렴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7조 · 청렴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청렴옴부즈만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임기 및 신분보장제9조 · 제척ㆍ회피ㆍ기피제10조 · 겸직금지제11조 · 직무수행 방법제12조 · 공표 및 비밀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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