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청렴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심사ㆍ심판업무 및 주요 예산사업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투명성ㆍ청렴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식재산처의 심사ㆍ심판업무 수행과정의 투명성ㆍ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 운영상 개선사항 권고2. 정보화사업, 각종 용역 및 시설계약사업, 물품구매업무 등 주요 예산사업의 부패 취약업무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권고3. 특허고객의 고충ㆍ건의사항 수렴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4. 청렴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5. 청렴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6. 기타 청렴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회의에의 참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2.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기구 및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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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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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