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직무수행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심사ㆍ심판업무 및 주요 예산사업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투명성ㆍ청렴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청렴옴부즈만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표청렴옴부즈만 명의로 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처장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2. 지식재산처의 업무수행에 대한 제도 및 업무개선 사항을 처장에게 권고하는 경우3. 특허고객의 고충ㆍ건의사항 수렴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4. 국가기관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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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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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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