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심사ㆍ심판업무 및 주요 예산사업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투명성ㆍ청렴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은 대표청렴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렴옴부즈만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처장이 위촉한다.1.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2.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5.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지식재산처업무 관련분야의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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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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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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