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심사ㆍ심판업무 및 주요 예산사업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투명성ㆍ청렴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청렴옴부즈만’은 지식재산처의 심사심판업무 및 주요 예산사업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모니터링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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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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