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자거래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대한 계약 및 신청 기능2.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신청에 대한 접수 및 확인 기능3. 배출허용총량의 수급 현황 등 시장정보 제공4. 기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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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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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