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자거래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대한 계약 및 신청 기능2.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신청에 대한 접수 및 확인 기능3. 배출허용총량의 수급 현황 등 시장정보 제공4. 기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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