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청서 검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충족할 경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확인하며,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을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1.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2.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배출허용총량 중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 여부3.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지역 범위 준수 여부4. 신청서 내용 및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적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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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