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청서 검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충족할 경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확인하며,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을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1.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2.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배출허용총량 중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 여부3.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지역 범위 준수 여부4. 신청서 내용 및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적정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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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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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