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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장의 설치신고
제11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제12조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제13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제14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제15조
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제16조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제17조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제17의2조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제17의3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18조
이의신청
제19조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제2조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제20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제21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제21의2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21의3조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제21의4조
외부감축량의 인정
제22조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제23조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제24조
자발적 협약의 내용
제25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제26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제27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제28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제29조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제3조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제30조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제31조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제32조
인증의 신청
제33조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제33의2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제34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5조
수수료
제36조
보고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대기오염도의 공개
제5조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제8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제9조
변경허가ㆍ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