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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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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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6-06-22 시행 기준 조문 4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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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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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장의 설치신고제11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제12조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제13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제14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제15조 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제16조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제17조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제17조의2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제17조의3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제18조 이의신청제19조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제2조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0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제21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제21조의2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제21조의3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제21조의4 외부감축량의 인정제22조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제23조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제24조 자발적 협약의 내용제25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제26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27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제28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제29조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제3조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제30조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제31조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제32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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