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전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확인을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