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전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확인을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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