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전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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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확인을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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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확인을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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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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