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이전 시기 및 이전 가능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량관리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할당받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전할 수 있다.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같은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비고 3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할당계수 단위량을 재산정하기 이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제외한다.<img id="157933637"></img>1. "이월량"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에 미사용된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해진 양을 말한다.2. "판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3. "구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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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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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