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이전 시기 및 이전 가능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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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할당받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량관리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할당받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전할 수 있다.
②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같은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비고 3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할당계수 단위량을 재산정하기 이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제외한다.<img id="157933637"></img>1. "이월량"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에 미사용된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해진 양을 말한다.2. "판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3. "구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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