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검토 결과의 통보 및 등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확인 및 반려 결과를 이전확인 신청 사업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고, 배출허용총량 변동 내용을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설치허가증의 변경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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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전자거래시스템의 운영제4조 · 이전 시기 및 이전 가능량제5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제6조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검토 결과의 통보 및 등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이전 확인서 발급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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