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5조 (외부 감축활동 사업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감축활동 사업은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보받은 이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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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사업계획제4조 ·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및 인정 내용
제5조 · 외부 감축활동 사업의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외부감축량에 대한 검증 및 통보제7조 ·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