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부 감축활동"이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외부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으로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경우를 말한다.2. "총량관리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를 말한다.3. "외부 감축활동 대상"이란 총량관리사업자와 연계하여 외부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외부를 말한다.4. "외부감축량"이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말한다.5. "방법론"이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부적인 조건, 산정방법,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6. "모니터링"이란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이 외부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감축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7. "검증"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작성한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이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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