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4조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및 인정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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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은 시설설치 사업의 완료 보고한 날 이후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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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감축량 인정 기간은 시설설치 사업의 완료 보고한 날 이후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②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시작일은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의 완료 보고한 날로 한다.
③단일 외부 감축활동의 감축량은 각각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별로 산정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④온실가스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이 예측되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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