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4조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및 인정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감축량 인정 기간은 시설설치 사업의 완료 보고한 날 이후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②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시작일은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의 완료 보고한 날로 한다.
③단일 외부 감축활동의 감축량은 각각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별로 산정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④온실가스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이 예측되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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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사업계획
제4조 ·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및 인정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외부 감축활동 사업의 시행제6조 · 외부감축량에 대한 검증 및 통보제7조 ·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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